여야, ‘소수정당 등록취소’ 위헌 결정 환영

여야, ‘소수정당 등록취소’ 위헌 결정 환영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28일 총선에서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미만을 득표한 정당 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위헌 결정에 따른 소수 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야권에서는 활발한 정당 활동의 촉진을 기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치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기가 되고 우리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은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화를 이뤄 정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책임 정치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상쇄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헌재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치참여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하기 위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민주 국가에서의 정당 활동은 최대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정당들이 더 왕성한 활동으로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정당 해산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헌재의 상식적 판단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도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당이라도 존속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평등권과 인권 차원에서 조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심판을 제기한 녹색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소중한 이름을 되찾음으로써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