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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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내려가

서울시는 17일 오전 11시 발령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오후 4시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8㎍/㎥로 내려가 주의보 해제 수준으로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으로 2시간 동안 계속될 때 발령되며, 50㎍/㎥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미세먼지(PM-10) 농도도 오후 들어서면서 옅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하루평균 31∼80㎍/㎥) 수준인 65㎍/㎥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1시 189㎛/㎥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2시를 넘기면서 100㎍/㎥ 이하로 내려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후 4시 5회차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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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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