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자격 대체인력 무리한 투입에 따른 사고” 코레일 “충분히 교육 후 투입…문제 없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열차에서 80대 승객이 열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코레일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여)씨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에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였다. 기관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열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김씨는 1m 이상 끌려가면서 공사 중이던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뉴스Y 화면 캡쳐
뉴스Y 화면 캡쳐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인력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열차에서 끝내 인명피해 사고까지 발생, 살얼음판 불안한 운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15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여)씨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여 1m 이상 열차에 끌려가다 공사 중이던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이 사고가 난 열차에 탑승해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차장은 대체 투입된 교통대학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파업 초기부터 불거진 대체인력 투입 안전성 논란은 정점으로 치닫게 됐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곧바로 기관사 등 필수유지 인력 8천418명 외에 내·외부 대체인력 6천35명(내부 4천749명, 외부 1천286명)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대체인력 가운데는 교통대학생 238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학생은 기관사와 2인 1조로 전동열차에 탑승해 기관사와 교신하며 출입문 개폐 조작, 출발신호 전달, 중앙 관제와의 무선 교신, 여객 안내방송 등 열차 운행을 보조하고 있다.
노조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는 열차는 출입문 개폐 실수 하나도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장의 역할을 단순 보조업무로만 볼 수 없다”며 “숙련되지 못한 대학생을 차장으로 투입한 것은 운행률만 높이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해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번 사고 직후 “과거엔 승무원(차장)이 되려면 역무원 3년, 수송원 2년 등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차장등용 시험자격이 주어졌다”며 “사측이 무자격 외부대체 차장을 투입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과거 차장이라고 불렸던 승무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통해 직위를 부여해왔으나 업무가 단순해 최근 이 같은 제도를 없앴다. 대체인력에 충분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문이 10㎜만 열려도 열차가 출발할 수 없다. 해당 열차에 고장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CCTV 화면에도 사고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 경찰과 협조해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대학생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투입이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조는 대체인력이 운행에 투입된 열차 안전사고가 앞서도 수차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노조가 집계한 사례를 보면 11일 오전 5시 45분께 특전사 대체인력이 운전승무원으로 투입된 경인선 열차가 송내역을 무정차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8시 46분께 전라선 삼례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투입된 대체인력 차장이 KTX 열차 통과신호를 무궁화호에 대한 신호로 잘못 알고 기관사에게 출발토록 무전으로 전달했다가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이 밖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된 열차들은 아니지만 11∼13일 사흘 동안에만 13건의 안전사고 사례가 있다고 노조는 밝혔으며 14일 오전 7시 53분께는 인천행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가 청량리역과 제기역 사이 지하 구간에서 멈춘 뒤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1시간여만에 제기역에 도착, 그동안 승객들이 지하철 안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대체인력 투입 안전성 논란과 별개이기는 하지만 코레일이 노조 파업 직후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2009년 9월 8일 하루 동안 진행된 노조의 시한부 파업 당시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데 대해 충남지노위는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사측의 불복으로 이뤄진 재심에서 중노위는 “단체협약 위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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