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피고발인 2人 소환 안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권영세(54) 주중대사와 김무성(62)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조사한 것으로 7일 밝혀져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고발한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소환조사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권 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권 대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 역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회의록 수사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김 의원과 관련해 “아직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조사를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 ‘우편 진술서’를 송달했다. 김 의원 측은 “현재까지 답변을 작성 중이며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다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열람, 유출했다며 권 대사와 김 의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남 원장 역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회의록 발췌본 단독 열람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한 국회 정보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도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회의록 실종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측 김창일 변호사는 “문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고 권 대사 등은 피고발인이다. 참고인은 소환 의무가 없음에도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을 불러 확인하고, 정작 피의자들은 한 명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서면조사로 끝내려는 것은 힘 있는 자에게 약한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비판과 관련,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시기를) 늦추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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