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청구는 채동욱 총장이 ‘결심’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청구는 채동욱 총장이 ‘결심’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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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구속 ‘부담’ 의견에 ‘사건만으로 판단’ 지시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본격화된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관련,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이를 강행한 배경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4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이 의원이 이끈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 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을 확보한 국정원은 이후 수사 기밀유출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달 28일 이 의원과 핵심 조직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어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수사지휘를 맡은 수원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이라는 부담과 함께 ‘댓글 의혹’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수사팀 내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를 통해 이런 의견까지 보고받은 채 총장은 모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사건만 놓고 봤을 때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했다고 한다.

30여년만에 내란음모 혐의가 등장할 정도로 이 의원과 관련자들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채 총장은 직접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팀은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과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정치적 오해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채 총장이 다른 고려를 배제한 채 ‘오로지 사건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취임 후 국정원 대선·선거개입 의혹 사건, CJ 비자금 의혹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일선청에 주문해 왔다.

채 총장은 지난달 열린 일선 고검장 간담회에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과 모든 허물은 총장이 떠안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은 소신껏 능동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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