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검찰 압류 ‘30억 보험’은 선대 재산” 주장

전두환 측 “검찰 압류 ‘30억 보험’은 선대 재산” 주장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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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계획…檢 ‘비자금 의심’ 계좌·보험 추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데 대해 전씨 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씨 내외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의 전씨 자택을 방문, 이씨로부터 개인연금 보험에 낸 납입 원금의 출처에 관한 ‘해명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연희동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압류한 이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전씨 자택에 10여분 간 머물며 검찰의 추징금 집행 및 압류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단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씨가 서울 대현동의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했다.

이씨는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이 상품은 일정액을 맡기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주는 연금보험이다. 따라서 이씨의 가입 시기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검찰은 납입총액 30억원이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를 추적 중이다.

또 검찰은 국내 보험사들에 전씨 내외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계약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씨의 재산을 추징하려면 그 자금원이 전씨의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십여년 간 대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브로커 전모씨가 지난 16일 해외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전씨 일가의 자택과 관련 회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여러 브로커 중 한명으로 출국금지 대상자를 검토하는 시점에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전씨가 없다고 해서 조사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술품 및 비자금 등과 관련한 단서 확보를 위해 22일 제주도 연동의 전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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