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군복 착용땐 구류·벌금
군 당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병영체험 캠프에서 교관들이 군복이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 해병대는 영리 목적으로 해병대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해병대 캠프’ 명칭을 상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군 관계자는 22일 “고교생 5명이 숨진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을 계기로 민간이 주관하는 캠프에서 교관이나 교육생이 유사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 군복을 착용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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