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未인증·안전요건 미달 체험캠프 퇴출키로

당정, 未인증·안전요건 미달 체험캠프 퇴출키로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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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체험캠프 사전허가제 도입 등 안전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사설 해병대 캠프’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 앞으로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인근 바다에서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인근 바다에서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체험프로그램에는 각급 학교의 참여를 금지하고, 모든 체험캠프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체험캠프를 모두 조사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면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까지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즉각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요건에 미달하는 청소년 체험캠프는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그밖에 재위탁업체 관리강화, 강사 자격요건 강화, 운영단체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이혜훈 최고위원·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 9월 정기국회에서 ‘안전입법 종합판’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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