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회, 표결없이 5분만에 가결… 야 “날치기, 원천무효”
폐업이 결정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기 위한 조례안이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하지만 반대 의원들이 표결 등 처리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 효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올라타고 저지하고… 몸싸움 격렬
마이크를 잡은 김오영(뒷줄 가운데) 경남도의회 의장이 11일 본회의에서 민주개혁연대 소속 야당 도의원들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둘러싸 막은 가운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마이크를 잡은 김오영(뒷줄 가운데) 경남도의회 의장이 11일 본회의에서 민주개혁연대 소속 야당 도의원들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둘러싸 막은 가운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야권의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막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의 보호를 받으며 단상 뒤에 물러선 상태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없이 5분 만에 조례안 가결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의장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하시죠”라고 물은 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곧바로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며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김 의장은 의사봉 없이 손바닥으로 공중에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며 조례안을 가결했고 이에 야권의원들은 “날치기 하지 말라. 무효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조례안 처리 직후 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은 불법·날치기로 처리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석영철 도의원은 “가결에 반대한다고 했는 데도 표결을 하지 않고 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다”며 “조례안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이송되고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한다. 안전행정부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경남도가 공포해 효력이 발생된다. 재의요구는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가능하다. 조례가 공포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등을 매각하고 남은 재산은 도에 귀속시키는 등 해산 및 청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6-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