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와 관련, 중앙정부의 재심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중앙당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결국 경남 도의회가 강행처리했다”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 사태는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제의 강행처리 모습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차제에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분열상을 치유하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중앙당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결국 경남 도의회가 강행처리했다”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 사태는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제의 강행처리 모습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차제에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분열상을 치유하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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