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진주의료원 해산 재심의 적극 검토해야”

남경필 “진주의료원 해산 재심의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와 관련, 중앙정부의 재심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중앙당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결국 경남 도의회가 강행처리했다”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 사태는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제의 강행처리 모습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차제에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분열상을 치유하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