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경찰 등 사법당국에도 불똥

진주의료원 사태 경찰 등 사법당국에도 불똥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로 시작된 진주의료원 사태의 불똥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도 튀고 있다.

폐업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의 계속된 집회, 양측 간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하면서 사법당국도 진주의료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경찰은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150개 중대 1만 2천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경남도청, 도의회 주변에서 경비활동을 했다.

하루 평균 1.5개 중대, 100여 명 안팎의 경찰관을 경남도청 주변에 배치했다.

경남도의회 등에서 해산 조례안 처리가 예상되는 날에는 충돌을 우려해 15개 중대 안팎의 경력을 동시에 동원하기도 했다.

4월 15일 경남도청 앞 도로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공공의료 사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을 때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도청에 진입할 것을 우려해 경찰관, 버스, 트럭으로 3중의 벽을 쌓아 경남도청을 둘러쌌다.

경찰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28개 중대 2천여 명의 경찰관, 버스 82대, 경찰청에서 보유한 트럭 8대까지 동원해 도청 정문 건너편을 모두 막았다.

경찰은 시위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도청 주변을 모두 막은 것은 1983년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긴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29일 경남도가 폐업을 공식발표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극한투쟁을 예고, 노조와 야권 등의 거센 시위에 대비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고소·고발 처리도 경찰로선 부담이다.

휴업기간에 경남도는 도청 현관에서 야전침대를 놓고 농성을 벌인 장영달 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석영철 석영철·여영국·김경숙 의원,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 본부장, 보건노조 소속 노조원 등 14명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철탑 농성자 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놓고는 야권 도의원들이 경남도 공무원들을 고소하는 흔치 않은 일도 벌어졌다.

4월 12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기습 처리됐다.

강행처리 과정에서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강성훈 여성 도의원 2명은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당시 회의실에 있은 경남도 공무원 20여 명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두 건의 고소·고발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가 폐업을 공식발표한 만큼 휴·폐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도 예상되고 있다.

환자 가족 13명과 진주의료원 노조는 창원지법에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폐업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로도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휴업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3건의 소송 모두 심리가 시작되지 않아 폐업 이후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사상 최초로 강제 폐업해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데다 어떤 결론이 나든 한쪽에선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부담도 그만큼 크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