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 중단위기에 처한 도내 관련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 등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로 개성공단에 체류 된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지침을 지난 시ㆍ군에 시달했다”면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ㆍ군과 함께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는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로 개성공단에 체류 된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지침을 지난 시ㆍ군에 시달했다”면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ㆍ군과 함께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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