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발표…경찰 일문일답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발표…경찰 일문일답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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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일문일답.

 --김씨가 찬반 표시만 한 것도 있고 게시글 직접 올린 것도 있는데.

 △찬반 표시 행위는 제외하고 게시글 올린 것만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게시글은 어떤 것인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국가정보원법을 적용하고 공직선거법울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발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관여나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향후 수사는 계속 한다.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마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6월19일이 공소시효다.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송치하는 것이다.

 --심리정보국장에게는 언제 출석 요구했나.

 △1주일쯤 전이다.서면과 우편으로 2번 요구했다.

 --심리정보국장을 강제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 강제 수사 절차를 밟겠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앞으로 어떻게든 진행될 것이다.

 --심리정보국장의 정치관여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혐의다.

 --심리정보국장이 주도해서 게시글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보는가.

 △아니다.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현재 상태에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수사에 남은 부분은.

 △관련자 추가 소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이버상 행위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증거 분석도 추가로 해야 한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는 건데 달라질 여지는 있나.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다.이후에 진술이 바뀌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달라질 수는 있다.

 --송치하는 시점인데 김씨 등이 올린 게시물 숫자 정확히 확인되나.

 △숫자는 항상 바뀔 수 있다.

 --일반인 이씨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

 △공범으로 적용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이지 대선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건가.

 △피의자들의 행위가 판례나 법률 조문으로 볼 때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다만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 지난해 12월17일 중간수사 결과를 사실상 완전히 뒤엎은 것 아닌가.

 △당시 발표한 사항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에 대선 관련 글이 없다는 것이었다.선거개입 의혹이 없다거나 무혐의라는 내용을 발표한 건 아니었다.

 --당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서장 본인이 말했다.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면.

 △12월17일 발표 당시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분명히 말했다.오늘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오늘 발표 내용도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므로 변동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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