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민주통합당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사건 일지.
△ 2012.12.11=경찰·선관위,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 2012.12.12=민주당,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2012.12.13=김씨,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서울 수서경찰서,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2012.12.15=경찰,김씨 1차 소환조사 △ 2012.12.16=경찰,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2013.1.3=경찰,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2013.1.4=경찰,김씨 2차 소환조사△ 2013.1.25=경찰,김씨 3차 소환조사△ 2013.1.31=경찰,김씨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013.2.3=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2013.2.22=경찰,김씨와 유사한 활동한 일반인 이모(42)씨 소환조사△ 2013.3.17=새누리당·민주당,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2013.4.5=경찰,김씨와 유사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 2013.4.18=경찰,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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