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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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민주통합당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사건 일지.

 △ 2012.12.11=경찰·선관위,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 2012.12.12=민주당,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2012.12.13=김씨,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서울 수서경찰서,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2012.12.15=경찰,김씨 1차 소환조사 △ 2012.12.16=경찰,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2013.1.3=경찰,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2013.1.4=경찰,김씨 2차 소환조사△ 2013.1.25=경찰,김씨 3차 소환조사△ 2013.1.31=경찰,김씨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013.2.3=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2013.2.22=경찰,김씨와 유사한 활동한 일반인 이모(42)씨 소환조사△ 2013.3.17=새누리당·민주당,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2013.4.5=경찰,김씨와 유사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 2013.4.18=경찰,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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