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18일 ‘최대 분수령’…존폐 갈림길

진주의료원 18일 ‘최대 분수령’…존폐 갈림길

입력 2013-04-14 00:00
수정 2013-04-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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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본회의 조례안 상정, 통과 여부 결정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리가 11일 진주의료원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리가 11일 진주의료원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의 폐업 방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진주의료원 사태가 오는 18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는 첨예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상임위를 열고 수적 우위로 강행,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2개의 도립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겨놓고 진주의료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하고 상정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표결 시 전체 도의원 57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39명(68.4%)임에 비춰 볼 때 개정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도의원은 14일 당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없다면서 본회의 당일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반드시 조례 개정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일부는 한때 단식을 하기도 했다.

조만간 더 강력한 저지 방안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개혁연대는 성명에서 도민을 대신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례안 상정과 통과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대표는 “18일 이전까지 도지사·도의회 새누리당 측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 측간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는 가운데 도의회 개원 22년 만에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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