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야당의원 폭력제압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야당의원 폭력제압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12일 오후 8시 35분께 여당 도의원들이 야당 도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날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강성훈 김경숙 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바닥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는 사이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전격 가결했다.

임 위원장은 두 여자 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강성훈 의원은 동료 의원 3-4명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리며 울부짖었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경숙 의원은 새누리당 여성 의원 1명 등 2명에 의해 바닥에 짓눌린 채 이 광경을 보지도 못했다.

10일간 단식까지 했던 김 의원은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