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警 고위간부에 전달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사정기관 전직 고위간부 S씨에게 특혜 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가 24일 반사거울에 비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0년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탈세조사 내역에 따르면 윤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회사가 시행·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의 피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상가 개발비 70억원 가운데 1억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 내역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이 윤씨의 상가개발비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받아들인 증거다. 검찰은 윤씨가 A씨에게 억대의 돈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70억원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약 25억여원에 대해 ‘개발비가 용도와 달리 사용된 점을 인정한다’고 봤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윤씨는 이 중 17억원을 개인 투자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억원을 A씨 등 2~3명의 개인에게 나눠 지급했다.
문제는 대가성 여부다. 만약 윤씨가 로비 명목으로 이 돈을 A씨에 건넸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무관계에 의해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면서 “윤씨에게 특혜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해 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 돈이 개인 간의 채무 변제용으로 오갔더라도 A씨가 윤씨가 횡령한 돈으로 채무 변제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A씨는 횡령 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그 돈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돈인지 몰랐으며 이전에는 매우 가깝게 지냈지만 공직을 떠나고 나서부터 윤씨와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법조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정하긴 어려우나 경찰이 건축물 건축 시 소방점검부터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의심스럽다”면서 “보통 뇌물 받은 사람의 99%는 돈을 빌려줬다 받은 것이라는 핑계를 대기 때문에 입증을 거쳐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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