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검찰·경찰청 명의 전화로 수시 통화 확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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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윤씨가 각종 공사를 따내거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 ▲윤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는지 등 윤씨를 둘러싼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는 비판에 대해 “언론이 동영상에 매몰돼 다른 수사 부분을 못 보는 거 같은데 동영상이 이번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씨의 통화내역 조사를 통해 윤씨가 검찰청과 경찰청 명의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전화 등 10여개 번호로 수시로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각종 수사나 소송과 관련된 로비 등을 위한 부적절한 통화일 수도 있다고 보고 각 수사기관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자 등 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이 추가 출금 조치를 요청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찰 내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동영상 속 인물이 유력 인사가 맞다”고 진술한 40대 여성 A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별장에 갔을 때 (성 접대 등) 파티하거나 그런 모습은 못 봤다”면서 “유력 인사의 이름들도 모른다”며 입장을 바꿨다. 문제의 동영상을 경찰에 건넨 50대 여성사업가 B(52)씨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윤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씨와 B씨를 내연관계로 보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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