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그 남자 ‘입’이 열쇠...대가성 입증해야

[성 접대 의혹] 그 남자 ‘입’이 열쇠...대가성 입증해야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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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접대만으론 수뢰 처벌 안 돼

‘성 접대 의혹’으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사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처벌의 관건은 성 접대의 대가성에 있다.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입에 달린 셈이다.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접적으로 각종 이권이나 수사 무마 등에 관여했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성 접대만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당사자가 성 접대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전모(30) 검사 사례가 그랬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다른 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청탁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알선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성 접대 등에 따른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사법 처리 대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징계 처분도 사건 연루자 중 현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성 접대를 받은 인사 중 배우자가 고소한다면 간통죄로 처벌될 수는 있다.

성 접대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성 접대의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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