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산ㆍ인사개혁 핵심…당분간 물밑작업 속 표류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자신이 마련한 검찰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그냥 사퇴함에 따라 검찰개혁 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특히 며칠 사이 초유의 검찰총장-중수부장 충돌 사태로 검찰이 극심한 혼란상을 경험해 검찰의 자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방증한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장이 나름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개혁안 발표 역시 무산돼 검찰개혁은 리더도, 방향타도 없이 일정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검란(檢亂)’으로 불린 검찰의 내분사태로 인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낮다는 안팎의 지적도 제기됐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결국 검찰개혁은 당분간 물밑 논의만 전개되는 가운데 사실상 차기 정부가 구성돼야만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논의될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로 볼 수 있다. 이는 검찰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도 직결된다.
핵심과제를 추진할 수단으로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상징하는 기소독점ㆍ편의주의 재검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견제할 상설특검제ㆍ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이 거론된다.
우선 검찰이 기소 권한을 부당하게 쓰거나 그 반대로 기소해야 할 사안을 그냥 덮는 등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한 견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검찰은 특정 사안에서 무리하다는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기소하는 사례가 있었던 반면 일부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부실수사로 일관한 채 불기소 처분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는 결국 임의로 사건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에 따른 피의자 인권보장 확대 방안도 그동안 줄곧 거론된 주제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수사개시권 못잖게 검찰의 강력한 힘으로 인식돼온 만큼 구속영장 발부 단계부터 적부심, 구속 취소 등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보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권의 입맛에 따라 특정 인맥이 검찰의 요직을 장악하는 인사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개혁작업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도 중요하지만 법질서 유지ㆍ확립을 위한 수사력 강화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몇 차례 사법개혁 논의에서도 항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력 강화’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강화’라는 두 이념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개혁 논의는 형사소송 전반의 손질을 의미하는 만큼 1차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당면 과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부까지 아우르는 큰 틀의 ‘법조 개혁’ 논의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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