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폭력 저항 중국선원 12명 영장

해경, 폭력 저항 중국선원 12명 영장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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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선원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은 19일 단속 과정에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숨진 장수원(張樹文·44)씨가 탄 요단어 23827호 선장 장모(38)씨 등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요단어 23828호(부선) 선장 우모(44)씨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선원은 지난 16일 오후 우리 측 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손도끼, 톱, 쇠스랑 등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해경 단속 요원 2명이 다쳤다. 중국선원 장씨는 톱을 들고 저항하다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해경은 채증 영상 자료 분석 결과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해경은 요단어호 2척에 담보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어획물과 그물을 압수했다.

목포항으로 압송한 나머지 선원 11명과 어선은 담보금을 내면 풀려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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