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원 흉기 난동…해경 진압장비 확충 등 시급

中선원 흉기 난동…해경 진압장비 확충 등 시급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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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진압장비 확충과 단속 매뉴얼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으나 늘 미봉책에 그쳤다.

18일 해경의 ‘불법조업 어선 등선시 작전 매뉴얼’에 따르면 단속요원은 최루액을 발사하는 고압분사기, 섬광탄 또는 고무탄이 장착된 유탄발사기로 사전에 무력화한 뒤에 어선에 오르게 돼 있다.

그러나 해경 고속단정(리브보트) 105대 중 고압분사기를 갖춘 단정은 절반인 52대에 불과하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양측에 길이 1∼2m의 쇠창살을 수십개씩 꽂아 놓아 해경 단정의 접근을 막고 있어 고압분사기가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는 데 위력적인 장비다. 한 경비함 함장은 “고압분사기는 물리적 충돌 없이도 중국 선원들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밝혔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의 방검조끼도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경은 3억 4000만원을 들여 옆구리 방검 기능을 보강하고 무게를 줄인 신형 조끼 929벌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형 조끼가 송곳 또는 특수강을 사용하는 회칼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고(故) 이청호 경사가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의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숨진 것을 계기로 보급될 신형 조끼다.

아울러 해경 특수기동대에 새로 보급된 K-5권총 사용 매뉴얼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경청은 이청호 경사 사망 사건 직후 특수기동대원 342명 전원에게 권총을 지급했지만 단속 현장에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특수기동대원은 “파도로 심하게 요동치는 선박 위에서 총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을 살상할 수 있고 수십명이 뒤얽힌 상황에서 동료가 총에 맞을 수도 있어 총기 사용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해경청 국감에서 “정당방위 차원의 총기 사용은 현장채증이 필요한데 개인 채증장비 보급이 지연돼 사실상 총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EEZ에 투입되는 경비함정의 증강 필요성도 커진다. 현재 1000t급 이상 경비함은 19척이다. 그러나 3교대라 투입되는 경비함은 6척이다. 서남해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1000여척이다. 경비함 1척이 150여척을 단속해야 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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