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판결에 시민사회ㆍ네티즌 엇갈린 반응

곽노현판결에 시민사회ㆍ네티즌 엇갈린 반응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2010년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7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진보·보수 성향 시민사회의 반응은 뚜렷이 엇갈렸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서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가진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사법부가 고민 끝에 이같이 판결했을 테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도 “판결에 대한 언급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후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고려해야 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교육행정의 난맥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라며 “재선을 통해 선출될 교육감은 이념에 매몰되거나 선동을 일삼는 사람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인터넷에서도 곽 교육감의 실형 확정을 개탄하는 목소리와 환영하는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트위터 아이디 ‘yang****’는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점을 거론하며 “곽노현 교육감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썼다.

반면 ‘EduCl*****’는 “곽노현 교육감 실형은 예견된 것이다. 그가 변명한 세월이 안쓰럽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진해서 그만뒀을 것”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남겼다.

이날 판결 직후 곽 교육감의 페이스북에는 ‘헌재 결정을 보고 판결해도 가능한 일을 일부러 빨리하는 재판이 황당하다’ ‘마음속으로는 영원한 교육감’ 헌법 가치와 국민의 법 인식에 비춰 보면 곽 교육감은 무죄’ 등 지지 댓글이 잇따랐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