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유죄 당연…법원 판단 존중”

검찰 “곽노현 유죄 당연…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팀 “정치적 사건 아닌 선거부정 사건”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하자 이 사건 수사ㆍ재판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장)은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유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후보자 매수 혐의는 유죄, 당선 이후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가 나온 데 대해 “검찰은 같은 부분으로 봤는데 법원이 평가를 달리 한 것 같다. 그래도 주된 혐의는 유죄가 났고 무죄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 차장은 “검사에게는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수사할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기소 이후 공소 유지를 지휘한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찰은 사실관계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1, 2심의 형량만 달랐을 뿐 유죄라는 판단은 같았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관련 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됐지만 대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 선고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 법으로 금지된 사후 매수 행위를 처벌한 것으로 사실 간명한 ‘선거 부정’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