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 이금로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도착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473조)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내일(28일)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곽 교육감이 내일 출석할 경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집행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국일 부장검사)가 절차를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검사는 형 집행을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앞서 “곽 전 교육감이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식사 후 수감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회견 자리에 참석해 구치소 수감까지 동행할 뜻을 알려왔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여를 이미 복역했으며 약 8개월의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0일 구속 수감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곽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원심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선거를 다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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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금로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도착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473조)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내일(28일)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곽 교육감이 내일 출석할 경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집행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국일 부장검사)가 절차를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검사는 형 집행을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앞서 “곽 전 교육감이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식사 후 수감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회견 자리에 참석해 구치소 수감까지 동행할 뜻을 알려왔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여를 이미 복역했으며 약 8개월의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0일 구속 수감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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