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소득따라 차등
내년 3월부터 만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폐지되고, 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된다.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로써 현장의 보육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섣불리 내놓은 무상보육 정책은 시행 1년 만에 막을 내렸다.개편안에 따르면 만 0~2세 유아 보육료가 맞벌이 가구와 전업주부 가구 간에 차등 지급된다. 올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종일제 바우처가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에는 종일제 바우처를, 전업주부 가구에는 종일제의 60%에 해당하는 반일제 바우처가 지원된다. 그러나 전업주부라도 학생, 질병, 직업훈련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종일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와 별도로 만 0~2세 유아를 가정양육하는 소득하위 15% 내의 가구에 주어졌던 양육수당은 ‘양육보조금’의 개념으로 바뀌어 확대 지원된다. 만 0~2세에게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돼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둘 다 지원받는다. 만 3~5세 역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