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인 인도청구는 불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벌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를 나눔의 집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현지 사법당국에 직접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에 스즈키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본국으로 돌아간 스즈키를 데려오기 위해 강제력 있는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나눔의 집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박선아 변호사는 15일 “국내에서 스즈키를 사법처리하기 힘들 경우에 대비해 다음 달쯤 일본 현지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나눔의 집 자원봉사자 등 뜻을 함께하는 일본인을 통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에 있는 일본 변호사들의 도움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는 평화헌법이 있어 전쟁을 찬양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국내에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스즈키를 국내에서 사법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 왔다. 앞서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지난달 스즈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02년 체결된 한·일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 법률에 의해 사형·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스즈키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에 한글로 ‘타캐시마는 일본땅’, 일본어로 ‘다케시마’(竹島·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이러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스즈키는 말뚝 테러 사건 직후 한국 국민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사유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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