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지금 의료계는 수가 전쟁중] “수술비 고정돼 치료도 무조건 정해진 대로만?” “환자 상태따라 78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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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6 00:00
수정 2012-06-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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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Q&A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Q 포괄수가제란.

A 입원 후 퇴원까지 환자가 받는 모든 검사와 처치, 수술, 입원 비용을 정부가 미리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의사의 모든 진료 행위마다 돈을 내는 행위별 수가제의 반대 개념이다.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은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종이다.

Q 환자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A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할 때 7개 수술 전체적으로 진료비가 평균 21%가량 낮아진다. 다만 같은 질병, 같은 병원이라도 실제 환자 부담액은 환자의 나이, 시술 방법, 합병증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Q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내가 받고 싶은 시술을 못 받고 무조건 정해진 치료만 받아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치료에 필요한 시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시행되는데, 이 원칙은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수가제나 마찬가지다. 또 포괄수가제는 질환별로 하나의 시술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등에 따라 78개 세목별로 분류되어 있다.

Q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진료도 있나.

A 특진 등 선택진료나 상급 병실 이용,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Q 포괄수가제에서는 제왕절개나 맹장수술 뒤 무통주사도 못 맞는가. 또 포괄수가제 병원도 자궁유착방지제,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등을 사용할 수 있나.

A 무통주사는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었고 포괄수가제하에서도 같다. 자궁유착방지제와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포괄수가제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전액 환자 부담인 것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5분의1로 줄어든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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