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이어 시외 택시요금 인상 움직임

버스·지하철 이어 시외 택시요금 인상 움직임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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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시계외할증 부활 방침시외 심야택시 요금 최대 40%↑…서민부담 가중

오는 12월부터 심야에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택시를 타는 승객은 낮 시간대보다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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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부터 시계외(市界外) 할증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11월 중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시외 심야택시 요금마저 인상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시는 시외 심야 승차거부를 줄이고 택시업계 건의 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계외할증률은 운행요금의 20%이고, 일반심야 할증률은 20%다.

시계외할증제가 부활되는 지역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시다.

가령, 새벽 1시에 을지로 입구에서 남양주 덕소로 간다면 택시에 타자마자 심야 할증이 이뤄지고 시 경계지역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시와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률이 통상적으로 시계외 할증만 적용되면 10% 가량, 시계외할증과 심야 할증이 중복되면 26%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계외ㆍ심야 할증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시 경계지점 직전에서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면 무려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통상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회사원들은 낮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타고 직장이 있는 서울 시내로 이동했다가 회식 등으로 막차를 놓친 심야 시간에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 할증은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계외 할증 부활 시기가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 택시 이용이 빈번해지는 연말과 맞물리는 점도 이용객 처지에서는 불만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택시 미터기 조정과 홍보를 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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