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10일 골목에 주차한 채 짐을 내리던 여자 운전자의 화물차를 후진시켜 그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10분께 부안군 하서면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짐을 내리던 B(여ㆍ60)씨의 1.5t 화물차를 후진해 B씨를 화물차 문과 담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가 화물차 문을 열고 몸을 잡으며 자신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격분해 B씨의 차 운전석 문을 연 채로 후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10분께 부안군 하서면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짐을 내리던 B(여ㆍ60)씨의 1.5t 화물차를 후진해 B씨를 화물차 문과 담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가 화물차 문을 열고 몸을 잡으며 자신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격분해 B씨의 차 운전석 문을 연 채로 후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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