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촬영테이프 빼앗아도 강도죄 아니다”

“집회현장 촬영테이프 빼앗아도 강도죄 아니다”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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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서 녹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안모 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할 목적으로 빼앗아야 성립하는데 당시 캠코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물품은 바로 반환됐고 신분증,수첩,녹화 테이프,메모리 칩 등 수사관의 신원과 촬영 사실 확인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취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물건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감시의 대상이 됐다고 보이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측에 인계되는 등 사건 경위를 종합하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집회나 시위를 촬영했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당시 장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촬영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당한 촬영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세우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며 안씨가 시위대와 합세해 증거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전치 20일의 상해를 가한 것에 직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작년 8월5일 경기 평택시 평택역 광장에서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기무사 수사관 신모 씨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위대와 함께 폭행하고 신분증과 캠코더 테이프,메모리 칩,수첩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됐다.

 1심은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검찰과 안씨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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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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