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친인척’ 교장 취임 어려워질 듯

‘이사장 친인척’ 교장 취임 어려워질 듯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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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승인 심사 까다롭게 강화 무자격 교장 13명엔 직무정지 명령(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 초중고교 교장에 임명될 때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사학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마구잡이로 교장 자리에 내려 보내온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장 친인척에 대해 거치게 돼 있는 임명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물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명승인은 교육감 재량행위라는 질의회신을 받았다”며 “조만간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자문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16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야 하고 교과부와도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때 이사회 3분의 2 찬성과 관할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닌 인물을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면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된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신원조회 등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신청을 승인해줘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경기 교육청 산하 일부 학교에서는 임명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 교장에게 수년간 인건비가 지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청의 승인 없이 무자격으로 일해온 사립학교장 5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간 지급된 인건비 3억8천여만원을 회수했으며,서울시교육청도 무자격 교장 13명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인건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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