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구입·시청 행위도 처벌” 입법 추진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ㆍ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8.30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배포 및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입 및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한 자 뿐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같은 입법 공백 탓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소지한 가해자가 적발돼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과 함께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선 학교에서 확산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 법률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