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사징계, 유연성 발휘”
“내용 녹음” 학교 통화연결음 배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며 교사들의 ‘교권 회복 운동’에 대한 지지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초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징계를 예고했던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는 달리 유화적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교사 징계 거론 상황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관련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 적용에 어느 정도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시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를 해제해 오던 잘못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논의와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권 보호 입법에는 여당과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교육부의 엄정 대처 방침은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는다. 정부는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 관련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부모가 교직원들에게 전화를 걸 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밝히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학교는 총 6개 통화연결음 가운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023-09-0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