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독과점’ 언급에 분주해진 공정위… “플랫폼 지침 제정”

尹대통령 ‘카카오 독과점’ 언급에 분주해진 공정위… “플랫폼 지침 제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17 17:31
수정 2022-10-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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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시장 왜곡에 대응, 공정위가 검토”
공정위 “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지침 제정 중”
야당 “플랫폼 규제, 온플법 입법 재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 10. 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 10. 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독점·불공정 거래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주해졌다. 야당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시장 왜곡에 대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메신저 카카오톡 대한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아 피해가 커졌으니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카카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 플랫폼 지위 남용 심사지침 제정에 더욱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 자체가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아니고, 플랫폼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꾸준히 차단해 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가 그동안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규제에 소홀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규제 미비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카카오 사태 이후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를 폐기하고 온플법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플법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저 역시 유보적이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과 거래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갑을 관계 개선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또한 정부가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온플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인정하는 셈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측은 “독과점 규제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것이지 신산업 규제 혁신과 플랫폼 자율규제와는 무관하다”면서 “카카오 사태를 온플법 입법의 기회로 삼는 건 정치적 호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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