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상 특성상 근무시간 벗어나, 유흥업소 결제 사례 없어…추측성 주장, 오락 사용건은 1월 영화 ‘1987’ 관람료”
청와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 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규정상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대통령비서실 직원 다수가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며 특히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때문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대를 벗어나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비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236건 사용됐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수조사 결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실제 결제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늦은 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일반식당이 영업을 끝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려고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의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부담이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며 “(누락은)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설명했다.
기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이용 사례는 백화점 내 식당을 이용한 것이고, 오락 관련 사용건은 6월 민주항쟁 관계자들과 지난 1월 영화 ‘1987’을 함께 관람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청와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 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규정상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대통령비서실 직원 다수가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며 특히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때문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대를 벗어나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비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236건 사용됐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수조사 결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실제 결제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늦은 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일반식당이 영업을 끝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려고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의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부담이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며 “(누락은)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설명했다.
기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이용 사례는 백화점 내 식당을 이용한 것이고, 오락 관련 사용건은 6월 민주항쟁 관계자들과 지난 1월 영화 ‘1987’을 함께 관람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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