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공개 국가재정 정보 무단 열람·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9.21 연합뉴스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수당 명목으로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수령한 돈이 직원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만 회의비 수령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심 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은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받았다.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285만원(19차례), 김봉준 인사비서관과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210만원(14차례)을 수령했다.
이밖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16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150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13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30만원) 등도 주요 수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실제로는 더 많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을 받은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직원들이 예산지침을 위반하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관련자 처벌 및 수당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의 부당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직원들이)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중 미용업종 3건(19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용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간 업무추진비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군인,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지불한 목욕비(6만6000원), 음식비(6만1800원) 그리고 지난 4월 판문점정상회담 직전 열린 경호 점검 간담회 비용(6만원) 등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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