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위반…불법성 사전인지 충분, 靑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사실과 달라”
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계속되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응해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반박…
김용진(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재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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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 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주장은 물론 지난 18일과 21일 청와대 지출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기재부는 백스페이스 조작으로 뜬 화면을 통해 정보를 열람·다운로드했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이고 불법성이 없다는 심 의원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에서 취득한 비인가 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서 “오류나 정상 작동 여부 조사는 수사 당국에서 밝힐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은 지난 5~12일 재정분석시스템에서 190여회에 걸쳐 48만건의 비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 자료가 유출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기재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37개 기관에 이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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