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공개 파문] 기재부 “沈, 비인가 자료 190차례 48만건 무단 열람·다운로드”

[靑 업무추진비 공개 파문] 기재부 “沈, 비인가 자료 190차례 48만건 무단 열람·다운로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27 23:08
수정 2018-09-2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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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위반…불법성 사전인지 충분, 靑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사실과 달라”

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계속되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응해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반박…
반박… 김용진(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재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세종 연합뉴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당초 고발된 심 의원 보좌진 3명은 정보시스템에 비인가 접속해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다운로드했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고발 당사자가 심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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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접속한 뒤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 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 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주장은 물론 지난 18일과 21일 청와대 지출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기재부는 백스페이스 조작으로 뜬 화면을 통해 정보를 열람·다운로드했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이고 불법성이 없다는 심 의원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에서 취득한 비인가 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서 “오류나 정상 작동 여부 조사는 수사 당국에서 밝힐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은 지난 5~12일 재정분석시스템에서 190여회에 걸쳐 48만건의 비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 자료가 유출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기재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37개 기관에 이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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