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 압박 초강수… 여·야·청 ‘3각 전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쳤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들어 보고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다. 거부권 시사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협상의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친박계가 주축이 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들은 2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포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이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대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새로운 (국회법 개정을 위한) 안을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강화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권한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시정 요구를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후속 조치가 없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새정치연합은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6-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