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어른거리는 국회법 정국…가능한 시나리오는

‘거부권’ 어른거리는 국회법 정국…가능한 시나리오는

입력 2015-06-02 13:32
수정 2015-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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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송부전 재협상도 가능…野 “재협상 없다” 방침이 허들재의결 착수 땐 당청 파국, 개정안 파기 땐 여야 경색황교안 인사청문회 ‘유탄’ 맞을 수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예 재의결, 재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아예 사장시키는 방안도 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고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당청 파국은 면하겠지만 여야 관계는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다. 야당은 청와대의 압력에 따른 여야 합의 파기라며 여권 전체를 맹공격할 태세다.

당장 이제 막 절차가 시작된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월 국회 일정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법안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뜩이나 부적격 요소가 많은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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