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정면돌파’…5년전 ‘세종시 정국’ 연상?

朴대통령의 ‘정면돌파’…5년전 ‘세종시 정국’ 연상?

입력 2015-06-02 09:08
수정 2015-06-02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칙론 내세워 여론 호소·강공 드라이브는 닮은 꼴 재의결 추진시 국회 여건은 불리’정치적 명운’건 승부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이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5년 전에 펼쳐진 ‘세종시 정국’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임 이명박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코앞에 둔 지난 2010년 6월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창 시끄러웠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주류 친박(친박근혜)계가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에 반발,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와 충돌하면서 정국이 요동친 것이다.

5년전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 대통령이 이른바 ‘현재권력’과 정면으로 맞선 것은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됐다.

여권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친이계의 비판 등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해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105, 반대 164로 부결되면서 ‘판정승’을 거둔 박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2012년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개정국회법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5년 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여당 내 친박계가 비주류 지도부를 상대로 조직적 반발에 나서면서 계파 갈등이 심화 조짐을 보이는데다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 국회법에 대해 국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양측의 ‘정치적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당시 정치적 부담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앞세웠던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위헌소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 ‘졸속입법’ 등을 비판하며 ‘원칙론’을 앞세워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닮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5년 전처럼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서 개정 국회법을 부결시키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 국회법이 본회의에서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재의결에서의 통과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게다다 5년 전 ‘아군’이던 야당이 현재는 정반대편에 서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유리할게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재차 판정승을 거두더라도 당청관계 및 대야관계 악화로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박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 관계자는 2일 “박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보다는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5년전 세종시 정국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