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홍준표 방지법 제정…안철수 안보관 못믿어”

유승민 “홍준표 방지법 제정…안철수 안보관 못믿어”

입력 2017-04-10 11:05
수정 2017-04-11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홍준표, 9일 자정 3분 전에 사퇴…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비판

“安, 사드 말바꿔 더 불안…11일 우다웨이 만나 中경제보복 중단촉구”
이미지 확대
대전 찾은 유승민
대전 찾은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왼쪽)가 10일 대전 중구 계룡로 782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무성 선대위원장. 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 사퇴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 직을 사퇴했다”며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심지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시·도민께서도 우리 바른정당이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현역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전날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통지를 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유 후보는 이어 같은 장소에서 대전·충남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라는 안 후보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대북송금사건의 주범으로 감옥을 갔다 온 분이고 그때 북한에 퍼준 돈이 핵·미사일이 돼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다가 말을 바꿔서 지난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사실은 그 말이 더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따르겠다는 태도라면 저와는 안보관이 매우 다른 것”이라며 “그런 이유에서 국민의당이나 안 후보와의 연대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11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트럼프·시진핑 회담 이후 중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사드 배치는 순수한 방어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후보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꼭 해서 지방의 자치적인 행정권, 입법권, 조세권 등을 꼭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회를 이 국토의 중심에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