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安부인 김미경 교수, 서울대 채용 최소기준 미달”

문재인 측 “安부인 김미경 교수, 서울대 채용 최소기준 미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8 16:47
수정 2017-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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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4.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8일 서울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가 채용 최소기준에도 못 미치는 연구실적으로 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공동특보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김씨는 서울대 의대 인사관계 세부지침상 신규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교수 신규 채용시 3년 이내의 SCI급 연구실적물을 평가해 단독 연구에 100점, 공동연구에 30∼70점의 점수를 주고 최소 200점 이상이 될 때만 채용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 논문이 1편에 불과해 이 점수가 100점이었는데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됐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다른 교수는 3년간 연구 점수가 6천점을 넘기고 국내 단 500명의 학자만 가입할 수 있는 한림원 회원이었는데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정교수로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제출한 연구실적은 신문 기고문, 창업가이드북 등 생명공학 정책과 무관한 것이었고 당시 정년 보장교원 임용심사위 회의록을 봐도 자격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씨가 채용되는 과정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국 대학의 교수와 5만명이 넘는 시간 강사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특혜 채용”이라며 “안 후보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 측 선대위 김광수 종합상황실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팩트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명백한 사실이라면 인정해야겠지만, 선거운동 과정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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