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후보 검증 부인에게까지… 표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

文·安 후보 검증 부인에게까지… 표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수정 2017-04-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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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구 매입 과정 의혹…文 부인 해명은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2006년 부산의 한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고가 가구를 지인을 통해 매입한 과정을 두고 문 후보 측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어 논란을 사고 있다. 국민의당 김유정 선대위 대변인은 13일 “본인들이 구입한 의자 값을 몰라 말을 바꾸는 게 무슨 상황인가”라면서 “오락가락 거짓변명을 중단하고 국민우롱 말 바꾸기를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김정숙씨
김정숙씨
2012년 대선 때 문 후보의 경남 양산 자택 서재를 촬영한 TV화면에 등장한 의자가 수백만원대 고가품이었던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서민 코스프레’라고 상대가 공격하자, 의자를 구매한 김씨는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의자와 가구 몇 점을 지인에게 헐값에 산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최근 김씨에게 가구를 판매한 인테리어 담당자 박모씨를 만난 KBS는 “김씨에게 전부 다 해 백 몇십만원을 받았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날 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문 후보 측은 KBS에 “박씨에게 빌려준 돈 2500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고, 추가로 1000만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한 KBS의 추가 취재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받은 돈은 1000만원이 맞고, 2500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다는 문 후보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여기까지 내용이 전날 보도되자 문 후보 측은 “2007년 박씨가 김씨에게 2500만원을 빌렸고, 박씨가 이를 갚는 대신 2008년 2월 양산집 인테리어를 해 줬다. 가구 비용은 1000만원이 맞다”고 정리한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설명은 다시 문 후보가 2007년치 재산신고를 할 때 박씨와의 채무 관계를 누락,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새 논란을 촉발시켰다. 1000만원 이상 사인 간 채무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다. 이에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다시 “문 후보가 비서실장을 퇴임한 뒤 재산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재산신고 기준일이 2007년 말이 아닌 2008년 2월 25일로 조정됐다”면서 “박씨와의 채무 관계가 끝난 뒤 재산신고를 한 것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다시 해명하는 등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채용 계획 전 추천서 준비… 安 부인 짙어진 ‘특혜 의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이 학교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외부 추천서를 받아 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교수가 안 후보와 ‘1+1’ 형태로 특혜 채용된 정황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편인 안 후보 후광에 힘입어 2008년 카이스트, 2011년 서울대에 교수로 안 후보와 동반 채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미경 서울대 교수
김미경 서울대 교수
문 후보 선대위 김태년 공동특보단장은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의대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 21일 수립됐는데, 김씨는 3월 30일자로 채용 지원서를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3월 25일, 28일, 30일에 외부 추천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채용 계획 수립 한 달 전에 채용 준비를 시작한 정황은 (서울대의) 부정 채용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을 보장받는 서울대 교수로 채용되기에 김 교수의 관련 연구실적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김 의원은 “3년간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총 7건 중엔 일간지 칼럼도 포함됐고, 단독 저자로 발표했던 영문 저서는 5페이지짜리”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이날 김 의원이 폭로한 김 교수 채용 관련 문건들은 지난 대선인 2012년에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둔 자료들이다. 당시 자료를 활용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편 쪽은 현 여권으로 “전대미문의 서울대 인사비리”(서상기 전 의원), “정황상 특혜”(김세연 의원)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서울대 역사상 유일했던 부부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점, 김 교수 채용 과정 중 정년보장 심사 찬성 비율이 57.1%로 이 학교 평균인 92.5%보다 크게 떨어지는 점, 채용 절차 착수 전 안 후보가 부부 동반 채용 사실을 언론에 밝힌 점 등이 당시 국감에서 지적됐었다.

하지만 역으로 안 후보 측은 “당시 국감에서 모두 문제 없다고 규명된 사안”이라는 논리로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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