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아들 채용시 서류심사 면제 특혜”

하태경 “문재인 아들 채용시 서류심사 면제 특혜”

입력 2017-04-13 16:00
수정 2017-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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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억대 유학 보내고도 재산 늘어…신고누락 의심”

범보수 진영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후보의 아들이 채용 당시 서류심사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용정보원이 일반직 응시자 대부분(39명 중 37명)이 내부 계약직임을 고려해 일반직 응시자 전원에 면접 기회를 부여하면서 문 후보 아들을 포함한 2명의 외부 응시자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서류심사가 면제됐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구직에 응시한 외부 응시자는 서류심사에서 6명 중 4명이 탈락했다.

하 의원은 “내부 계약직 응시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이미 서류심사를 받은 바 있어 생략한다고 해도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서류조차 심사하지 않고 면접 기회를 부여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부여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 후보가 아들의 억대 유학비용과 딸 결혼자금을 지원하고도 오히려 재산이 늘었다며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친 2008년 8억7천300만원에서 2012년 10억8천600만원으로 2억1천300만원이 증가했다.

준용씨는 2008~2010년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유학했는데 총 유학비가 3억여 원에 달한다고 심 부의장은 추정했다. 딸 다혜씨는 2010년 3월 결혼했다.

심 부의장은 “아들 유학비와 딸 결혼자금을 동시에 지원하고도 어떻게 2억여원이 넘는 재산이 늘 수 있었는지, 혹시 누락한 재산신고 내역은 없는지 국민에게 속속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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