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법·서미경법·이재용법… 정치인 ‘입법 마케팅’에 재계 당혹

최태원법·서미경법·이재용법… 정치인 ‘입법 마케팅’에 재계 당혹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2-15 22:38
수정 2017-04-10 1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회장님 이름이 왜 저 법안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 전부가 정경유착 근절 정책을 가다듬는 가운데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거론된 기업들이 15일 당혹감을 호소했다. 특히 기업 총수 이름을 법 이름에 차용하는 ‘입법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추세가 기업들은 부담스럽다. 정색하고 대응하기도,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기업 관계자들은 토로했다.

●유승민 공약에 ‘총수 이름’ 별칭

SK와 롯데가 가장 최근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지난 13일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2개의 공약에 두 그룹 총수 일가 이름이 붙었다. 재벌의 사면·복권을 금지하는 법안은 ‘최태원법’으로, 사익 편취 목적으로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서미경법’으로 회자됐다.

당초 유 의원이 공약을 발표할 때엔 기업인 이름이 공식 거명되지 않았다. 캠프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사면에 포함된 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씨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을 갖게 된 정황이 연상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

특정인의 이름을 별칭으로 지닌 법이 낯선 풍경은 아니다.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배우였던 고 최진실씨 이름을 딴 ‘최진실법’,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을 담은 ‘나영이법’ 등의 별칭은 법안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 주는 촉매 역할을 했다. ‘나영이법’은 가명이지만,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에 밀려 가해자의 이름을 딴 ‘조두순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정리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범죄 근절 방안을 담으며, 기업인의 이름을 별칭으로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관행화한 적폐여서 입법적 개선을 시도하는 마당에 특정 기업인에게 부패한 이미지 전부를 덧씌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총수 이름 단 법안 갈수록 늘 듯

총수 사면 사례만 하더라도 2005년 이후 주요 그룹 중 삼성, 현대차, 한화, 두산, CJ, 동부, 부영, 효성, 동국, 한라, 한솔 등의 총수 일가가 모두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최 회장만 사면의 상징처럼 회자되는 게 안타깝다는 동정론도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재계 총수 이름이 동원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합병 이후 자사주에 의결권이 부여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제출됐지만, 최근 뒤늦게 ‘이재용법’이란 별칭을 얻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의 적절성이 조사되고, 자사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향후 승계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여파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2-16 22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