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유족, 문 캠프 ‘그대에게’ 무단사용 해명에 “안하무인”

고 신해철 유족, 문 캠프 ‘그대에게’ 무단사용 해명에 “안하무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06 20:33
수정 2017-05-06 2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고 신해철씨 노래 ‘그대에게’ 놓고 신경전
고 신해철씨 노래 ‘그대에게’ 놓고 신경전 선거 로고송(홍보 노래)을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이 고 신해철씨의 노래 ‘그대에게’를 무단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선거 로고송(홍보 노래)을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이 고 신해철씨의 노래 ‘그대에게’를 무단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그대에게’를 로고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은 안 후보에게 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그대에게’의 사용권을 갖기 전에 썼던 행사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나 신씨 유족의 요청으로 삭제했다.

그런데 문 후보 측이 “국민의당이 문제로 삼는 것은 출판사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는 해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됐다. 신씨 유족은 “안하무인식 적반하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문 후보 측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6일 ‘‘그대에게’ 무단 사용과 관련한 신해철씨 유족 측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신씨 유족은 “출판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는 문재인 캠프와 문 후보”라면서 “(노래의) 저작인격권 당사자인 유족의 허락도 계약도 없이 선거 기간에 (노래를) 무단 사용한 문재인 캠프 SNS 본부와 문재인 유튜브 채널의 책임자인 문 후보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상의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보호받을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음악 예술인을 존중하겠다더니 (노래의) 불법 사용에 (노래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한 처사로도 모자라, 사과는커녕 엉뚱하게 출판사와 해결하라는 안하무인식 적반하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문 후보 캠프의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이 노래는 문 후보가 북콘서트를 할 때 ‘파이널 동영상’의 마지막 곡으로 들어갔던 것”이라면서 “당시는 국민의당이 (해당 곡을) 계약하기 전이고, 그때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었던 것이다. 어제 신씨 유가족이 (동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