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 끝내고 개발 제한 풀 것”
서울·충청 표심 공략 ‘총선 승부수’
‘수도 결정할 요소’에 위헌 논란도
대통령실 “세종에 제2집무실 속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와 주변을 비롯한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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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서울 개발, 행정 비효율, 여의도 정치 종식 등을 꼽았다. 서울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세종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그림이다. 한 위원장은 “약 10만평 부지 중에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와 인접한 영등포·마포·동작·양천·용산의 ‘한강벨트’ 개발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여의도의 경우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 주변은 국회의사당 높이(60m)를 고려해 위치에 따라 41m, 혹은 51m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그간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운영위·법사위·국방위·외통위·여가위·정보위 등 6개 상임위원회만 남는다. 세종 분원은 2030년 개원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 계획대로면 세종시에서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 상임위의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행정 비효율이 커진다”며 “이미 세종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정치개혁에 대한 한 위원장의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여의도를 옮겨야만 정치개혁이 실현된다는 생각”이라며 “서울과 세종을 모두 발전시키자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했다.
다만 ‘스윙보터’ 지역인 서울과 충청의 표심을 모두 노린 이번 공약이 선거 분위기를 되살릴지는 불투명하다.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고,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추진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세종 인근 지역과 ‘한강벨트’ 지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총선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카드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세종과 서울 후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충청 선대위원장은 “세종시를 행정 정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안 3개를 마련해 놨다”고 했다. 과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반대했던 나경원(서울 동작을) 공동선대위원장도 “세종시 국회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던지는 식의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2주 앞두고 나온 공약이다. 졸속 느낌이 있다”면서 “사람들이 ‘과연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고 했다.
위헌 논란도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장 일부를 서울에 두고 세종 분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위헌 소지 때문이다. 2004년 헌재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재 결정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모두 이전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며 “이미 많은 기관이 이전한 만큼 국회를 이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4-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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