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30일 새누리당이 문 후보의 ‘부산 상가건물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사례를 공격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당시 부산 지역 법원ㆍ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인근에 있던 상가 건물 가격이 폭락했다”면서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2억3천만원에 손절매하듯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한 법원ㆍ검찰청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 급히 건물을 매매해 피해를 본 사례로, 공시지가보다 1억원이 낮은 실거래가로 매매가액을 적어 신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면서 “이 문제가 해명돼 새누리당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또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혼탁한 선거로 박 후보의 지지율을 올릴 수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1993년 부산 부민동의 4층짜리 상가 지분 25%를 구입했다가 10년 뒤인 2003년 이 건물을 팔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거래가격을 2억6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동산 가액을 3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당시 부산 지역 법원ㆍ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인근에 있던 상가 건물 가격이 폭락했다”면서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2억3천만원에 손절매하듯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한 법원ㆍ검찰청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 급히 건물을 매매해 피해를 본 사례로, 공시지가보다 1억원이 낮은 실거래가로 매매가액을 적어 신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면서 “이 문제가 해명돼 새누리당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또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혼탁한 선거로 박 후보의 지지율을 올릴 수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1993년 부산 부민동의 4층짜리 상가 지분 25%를 구입했다가 10년 뒤인 2003년 이 건물을 팔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거래가격을 2억6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동산 가액을 3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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