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신문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운동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에 따르면 한 정당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곧 자기 정당의 후보자, 사무장, 사무원만 아니면 누구든 다른 정당의 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모두 중도에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찬조연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 제한하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해 돈을 쓸 순 없다. 가령 국민의당이 오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어깨띠, 표찰, 홍보포스터 등을 지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또 다른 당 후보를 위해 정당 운영에 써야 할 국고보조금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어깨띠와 같은 홍보 수단은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등만 착용할 수 있다. 안 후보나 금 전 의원이 오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어깨띠는 두를 수 없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1-03-26 4면